복지부 “의료 해외진출법으로 안전·편의성 개선”
복지부 “의료 해외진출법으로 안전·편의성 개선”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6.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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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을 계기로 외국인환자의 안전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갖춰졌다고 자평했다.

복지부는 21일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의료기관 평가·지정제 시행, 공항·항만 등에서 의료광고 허용, 유치 수수료율 고시, 불법브로커 신고제 등의 노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으로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신청건수 기준)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총 2607개소다. 이 중 유치의료기관은 1560개소, 유치업자는 1047개소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내에 유치한 외국인 환자는 36만4000명이었고, 연간 진료수입은 8606억원으로 조사됐다.

▲ 2016년 주요 국적별 외국인환자 현황 (단위 : 명, %)

복지부는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제작·배포하고,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 병원선택을 돕는 등 의료기관의 해외 환자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료통역사와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외국 의사·치과의사 대상 국내 의료연수를 더욱 확대해 홍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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