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 시행
복지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지정·평가제 시행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6.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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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21일 공고했다.

지정·평가 결과는 올해 말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절차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 받아야 한다. 대상 기관은 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48개), 간호학원 (560여개) 등 약 610여 기관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19년 이전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2017년 안에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받지 못할 경우 20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1주기 지정·평가는 2017년 하반기, 20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한다. 2017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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