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진료비심사는 건강보험 파괴행위”
“민간보험 진료비심사는 건강보험 파괴행위”
건보노조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자동차보험심사 위법성 철저히 밝혀야”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6.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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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개인 질병정보 활용한 민간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는 건강보험 파괴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은 자동사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내몰아 자동차보험사들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심사 관련 법령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심사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 진료 정보 등을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법하게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노조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 시 심사 대행으로 인해 공적 영역의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 질병정보가 민간영역인 자동차보험을 위해 활용돼 국민과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협해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존에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환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해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센터가 공개한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구축사업’ 자료(출처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내용을 들여다보면,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자동차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게 건보노조의 주장이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국회의 지적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유보 입장 등으로 인해 지난 5월 관련 사업을 보류했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해 건강보험의 개인 질병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노조는 “공보험자가 공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보유한 자료가 민간의료보험사의 이익에 전이되는 순간 건강보험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심평원이란 통로를 통해 개인 질병정보가 마구잡이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의 잘못된 업무시스템을 방치하면서 ‘심평원의 무한 몸집 불려주기’를 눈감아 준 결과”라며 “지난 2004년, 2009년,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복지부는 아직도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자동차손해보험보장법의 신설에 따라 2013년부터 심평원이 수행하기 시작한 자동차보험심사는 시행 전부터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공적 기관이 민간의료보험사의 진료비심사를 대행하는 것에 따른 개인 질병정보의 불법 활용 및 유출, 건강보험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건보노조는 “세계에서 공적 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공적 목적을 위해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여 역할을 대행해 주는 국가는 없다”며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연히 근절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민간보험사들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민간 자동차보험사를 위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심사를 수행토록 한 것은 국민의 공익보다는 재벌기업의 사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지난 정부의 크나큰 정책오류라는 것이 건보노조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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