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의 사망의 종류를 병사에서 외인사로 14일 수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중간사인은 급성신부전에서 패혈증으로 변경됐으며, 사망 원인은 급성경막하출혈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바뀌었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 측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김연수 위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전문가집단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으므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에게 수정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안처럼 의사 개인의 판단이 전문가집단의 합의된 판단과 다를 경우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서울대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를 이달 초 만들었으며, 위원 위촉 등 세부지침이 마련되는대로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