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감지급사업, 항생제 처방 감소 효과 없어”
“가감지급사업, 항생제 처방 감소 효과 없어”
의료계 인식 ‘부정적’ … “기관·금액 확대하고 절대평가 도입해야”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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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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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현행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 처방 감소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팀 김지애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팀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1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39회 심평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항생제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의원을 대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약제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73.6%에서 지난해 42.85%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5년전에 45%에 도달한 뒤 감소세가 정체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을 기점으로 처방률 감소세가 둔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2014년 가감지급사업을 도입했으나, 항생제 처방률 감소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현행 가감지급사업이 지속될 경우, 항생제 처방률은 오는 2019년 평균 38%로 예측된다”며 “앞으로도 현저한 감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가감산지급사업 ‘부정적’ … “자율성 침해”

의료기관에서도 가감지급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평원이 개원의 1000명을 대상으로 사업 인식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 가감지급사업이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33.7%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주는 이유로는 처방에 대한 경각심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 이유로는 이미 적절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사람이 5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60.9%)이 현행 가감지급방식(금전적인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을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자율권 침해, 평가 자체에 대한 의구심으로 의료기관은 가감지급사업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다”며 “금액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 기관 및 가감산 금액 확대해야”

이날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보다 의료제공자가 참여하고 반응하도록 사업 모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현행 사업은 가감지급 대상기관수와 금액이 적어 체감 효과가 낮아 적정처방 유도 효과가 미약하다.

2016년 상반기 기준, 인센티브 가산기관은 197개소로 평균 19만원을 받았으며, 13개의 감산기관은 평균 37만원을 감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이므로, 인센티브 수령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동기부여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향후 사업 모형은 인센티브 수령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절대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대상 기관과 지급액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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