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국내 의약 시장에서 처방을 내리는 의사·약사와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의 갑을 관계는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항상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제약사 일부는 하도급 업체에 결제 수수료,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갑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경고 조치를 받은 제약사는 경남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메디파마플랜, 명문제약, 우리들제약, 한국유니온제약(이상 가나다순) 등 6여 곳에 달했다.
명문제약은 수급 사업자 4곳에 대한 어음 할인료 5596만3000원을 미지급했다. 수액 전문 회사인 메디파마플랜은 수급사업자 8곳에 지연이자 306만4000원, 어음할인료 3632만5000원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512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제약은 11곳의 수급 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 625만1000원을, GSK는 3곳의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51만7000원을 미지급했다.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우리들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 역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 하도급 분야 3대 불공정 행위 점검 대상 확대 등 강경한 모습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공정위는 더욱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유사사례가 더 많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사이에 건강한 기업 생태계 확립을 위해 하도급 분야에서 대지금 미지급과 의약품 제조, 기계, 전자 등 민원 빈발 업종에서 3대 불공정 행위(부당 대금 감액·위탁 취소·반품)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소업체가 신속히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하도급 분야의 자율적 분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 분쟁 조정 요청시 소멸시효 중단 효력과 조성조서에 재판상 화해 효력도 부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억원에 달하는 다른 업종보다 제약사들의 미지급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아니지만 제약업계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인해 국민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까 두렵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인 만큼 앞으로 제약업계는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