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간호조무사 등은 협력업체의 정규직” … 간무협 “불법 정당화 안돼”
김영배 “간호조무사 등은 협력업체의 정규직” … 간무협 “불법 정당화 안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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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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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6일 파견직을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고 표현한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의 발언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부회장은 25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26회 경총포럼에서 “최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나 서울대 비(非)학생 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은 엄연히 협력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발언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의료인과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직종이나 경총 김영배 부회장이 간호조무사를 협력업체의 정규직이라고 발언한 것은 불법을 정당화한 것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간무협측의 주장이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파견이 금지된 직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함에도 일부 병원에서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간호조무사(무자격자 포함)를 파견 받아 외래와 병실 및 중앙공급실 등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불법 근로자 파견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정부에서 용역업체를 통한 불법 행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를 개선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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