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동서제약웰빙이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유기농오렌지농축액(1.25%), 17베리혼합농축과즙액(1.25%)을 원료로 제조된 유통기한이 오는 2018년 10월 28일까지인 ‘닥터큐톡스’ 제품이다.
이 제품은 유통전문판매업체 경희제약식품사업부가 동서제약웰빙에 의뢰해 생산한 주문자 상표 부착(OEM)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유통 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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