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난임치료 한약의 안정성을 관리·감독하는 부처가 단 한곳도 없는 것은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민원답변을 통해 임신 중 복용한약의 안전성 문제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에 “국내외 연구와 세계보건기구 등에서는 태아와 산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한약을 임신 중 복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에서는 임신 중 복용하지 말아야 할 한약 및 한약재를 지정하는 정부부처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역할은 복지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귀 부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민원을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송했으며, 식약처는 복지부로 재이송하는 등 3일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서로 책임 떠넘겼다는 것이 연구소 측의 지적이다.
이후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독성의약품 지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식약처 소관 사항"이라고 답했다.
반면 식약처는 “허가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방 의료기관의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의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즉, 식약처는 난임 및 임신유지 치료한약인 경우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으므로 자신들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연구소 관계자는 “결국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임신 중 복용하는 난임 및 임신유지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소관부처가 아니라고 밝힌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호가 제일 책무인 정부의 심각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중 복용한약의 안전성 문제의 소관부처를 하루 빨리 정리해줄 것을 새로 들어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