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석·박사 ‘논문대필’ 7억5000만원 챙긴 한의대 교수
한의학 석·박사 ‘논문대필’ 7억5000만원 챙긴 한의대 교수
논문 실험비 명목 석사 1100만원 박사 2200만원 받아
  • 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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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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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 주는 대가로 현직 한의사이자 학위생인 45명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한의대 교수와 조교수가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배임수재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수도권 소재 사립대 한의대 대학원장 A(59)교수와 조교수 B(40·여)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 한의학 CG [연합뉴스 TV 제공]

또 경찰은 논문대필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한의사 C(42)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교수 등은 201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논문 작성을 위한 실험비 명목으로 석사과정은 1100만원, 박사과정은 22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7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고도, 조교수나 연구원이 실험한 결과를 A교수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아 논문에 반영, 논문 심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 등은 학기 초인 3∼5월 “논문 실험비가 필요하다”고 학위생들에게 공지해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논문 실험은 흰 쥐를 이용한 한의학 실험 등 각종 연구로, 조교수나 연구원에 의해 이뤄지기는 했으나 C씨 등이 참여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A교수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고 분석한 자료를 C씨 등에게 건네 논문을 사실상 대필해 주고, 논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논문을 통과시키는 데에 일조했다.

경찰은 이런 정황에 미뤄 C씨 등이 결과적으로 A교수 등에게 돈을 내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학사 비리를 생활반칙으로 선정, 단속하던 중 A교수 등의 범죄사실을 밝혀냈다.

▲ 사건 증거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제공 = 연합뉴스]

A교수는 경찰에서 “논문 실험 과정에서 학위생들과 꾸준히 협의하고, 지도해줬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위생들은 직접 실험에 참여하지 않았고, 논문의 핵심인 분석 결과 또한 교수로부터 전달받아 논문에 반영했다”며 “이들 중 논문 실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증거를 제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수사 결과를 대학과 교육부에 통보하고, 제도 개선을 의뢰할 방침이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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