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한의사의 의료기기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원협회와 전의총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최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의원협회는 불법행위 감시요원인 박아무개씨가 2012년 당시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을 했고, 의원협회가 박씨를 고용해 감시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박씨의 행위는 이의신청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협회가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의원협회가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을 상대로 한방 병·의원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한 행위는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애초 의원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1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1200만원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불법행위 감시요원인 박씨는 지난 2011년 의원협회 설립 시부터 부회장으로 재직했고, 부회장의 임기가 끝난 2014년 4월 이후에도 이의신청인에 소속되어 꾸준히 활동했다”며 “박씨의 행위가 이의신청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이상 박씨의 행위가 이의신청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원협회는 정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고, 의료 환경 건설과 국민건강 향상 등을 그 목적으로 내세우는 한편, 회원 의원의 권익 증진 등을 사업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사업자인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구성원이 돼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조직된 결합체로 법 적용대상인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의원협회의 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원심결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주장돼 검토된 바가 있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징금 변경 요청에 대해서는 “의원협회가 녹십자의료재단과 한국필의료재단에 보낸 공문에 담긴 거래거절 요청 의사를 철회한 바가 없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이 한방 병․의원과 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결에서 이 사건 위반행위 종료일을 심의종료일로 판단하고 그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의원협회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산액에서 특별히 제외할 이유가 없고, 그 밖에 이의신청인에 대한 가중·감경 요소를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도 없다”며 의원협회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전의총은 ▲한국필의료재단, 녹십자의료재단, 씨젠의료재단에 한방 병·의원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고자 함이 아니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양의학과 의학적 원리가 다른 한방의학은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에서 폐지되어야 할 제도 ▲한방 병·의원이 혈액 등을 이용한 진단검사 등을 활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전의총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의원협회, 전의총 외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대신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