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대체처방시 부작용 발생 가능 ‘인정’
복지부, 제네릭 대체처방시 부작용 발생 가능 ‘인정’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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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전환 처방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복지부는 28일,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진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처방한 것에 대해 약사단체 관계자가 비판한 것과 관련, 해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7일 글리벡 등의 의약품에 대해 제네릭 의약품이 존재함에도 보험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했다.

이와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강아라 사무정책국장은 28일, 한 일간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복제약의 동일한 효과를 같은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부정한 셈”이라며 “복지부가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약제 제네릭의 안전성·유효성 여부는 제도적으로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지) 환자들이 복용하는 기존의 약제를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그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즉, 복지부는 글리벡을 제네릭으로 대체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한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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