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실시 의료기관이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실시되는 생동성시험은 임상시험과 동등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업무 일원화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의 지정 요건 개선 ▲의료기관은 GCP에 따라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동성시험 실시기관 중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책임자와 신뢰성 보증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은 생동성시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기존 생동성시험관리기준 대신 임상시험관리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생동성 시험기관은 의료기관과 분석기관으로 구분되며, 분석기관의 경우 생동성시험관리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게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업무 효율성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