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진료기록 조작 막아야”[동영상]
환자단체 “진료기록 조작 막아야”[동영상]
‘진료기록 원본·수정본 보관 및 환자 열람·복사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 ‘제2의 예강이법’ 통과 주장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2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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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제2의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 유족들과 환자 단체가 나섰다.

고(故) 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수정된 진료기록의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보관하고, 환자들이 모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했다.

앞서 1월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과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유족과 환자단체 측은 “의료사고와 관련, 형사절차·민사재판·조정 및 중재절차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정확한 기록은 승패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되고, 국민적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수정한 경우에 환자나 보호자 등 관계자들이 수정사항에 대해 알 수 있어야 하지만, 의료기관은 수정 후 기록만 열람하게 하거나 수정 전 기록은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이 수정·변경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하더라도 접속기록이나 변경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임의로 수정·변경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최근 의료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의무기록지의 조작이 확인됨에도 의료인이 실수라고 얘기하면 무혐의로 판결 받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며 “대선 이후 최우선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제2의 예강이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의료사고 피해 유족들과 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료기록 조작방지, 고 전예강 어린이 사망사건부터 ‘시작’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전부터 시작된 코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조치 중 쇼크로 7시간 만에 사망한 고 전예강 어린이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

당시 유족은 사망원인을 알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냈지만 병원 측의 참여거부로 각하됐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의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하다가 진료기록 상의 ‘적혈구(RBC) 수혈시간’과 ‘맥박수치’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정 이후 기록만 열람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설명이다.

고 전예강 어머니 최윤주 씨는 “최근 ‘예강이법·신해철법’이 통과돼 사망이나 일부 중상 의료사고는 조정이 가능하게 됐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진료기록이 조작된 경우가 많아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송에서 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고 전예강 어린이 유족와 의료사고 피해자들,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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