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스터의 부당해고는 살인행위”
“박스터의 부당해고는 살인행위”
민노조합 “박스터지부 강제·찍어퇴직 반대, 고용안정 쟁취해야”
  • 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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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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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박스터에서 진행중인 인력 감축을 두고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 지부는 2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박스터지부 강제퇴직·찍어퇴직 반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박스터는 갬브로와 합병 이후 본사의 지침에 따라 인력조정의 일환으로 7명의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강제하고 있다.

사측은 본사의 요청에 따라 인력조정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노조측은 일부 직원들을 대상자로 선정해 권고사직을 강제하고 있다며 ‘강제퇴직·찍어퇴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각 다국적제약사의 민주제약노동조합원들은 “부당해고는 살인 행위”라며 “이번 인력조정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아니라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인력조정의 일환”이라는 사측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대상자들의 이름을 명시한 채 사직서를 작성하고 대상자 선정 기준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서명을 강요한 것이 적법한 인력조정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박스터는 불법적인 강제퇴직·찍어퇴직을 자행하며 ‘대상자가 안 나가면 다른 사람이 나가야 한다’,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전 직원에 대한 비위 행위 여부를 전수 조사를 진행하겠다’. ‘대상자들이 퇴직을 거부할 경우 전 직원이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조합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박스터 지부가 25일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박스터지부 강제퇴직·찍어퇴직 반대, 고용안정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에 노조측은 사측에 ▲불법적인 강제퇴직·찍어퇴직을 즉각 증단하고, 고용안정 보장할 것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조합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할 것 ▲불법행위를 주도한 인사부를 비롯한 임원진을 처벌할 것 ▲전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대상 조합원들에 대한 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을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노조측은 이날 집회 이후 ▲미국 대사관 1일 시위 ▲사장 집 집회 신고후 출퇴근 전 투쟁 ▲본사 항의 메일 ▲지속적인 피케팅 투쟁 ▲당사자 일대일 면담 거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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