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들어간 냉면 제조업소 적발
파리 들어간 냉면 제조업소 적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1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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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제품에 파리가 들어가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소 5개소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냉면류제조업소 1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을 초과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 ▲‘냉면가루’, ‘메밀냉면’, ‘칡맛냉면’을 제조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 ▲‘칡냉면’ 제조 시 제품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미표시 등이다.

              ※ 적발현황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주요위반내용

광표식품

충남 아산시
신창면

칡냉면

□ 유통기한 초과표시하여 제품 생산
○ 칡냉면 제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상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9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나, 점검당일 제조한 칡냉면 제품에 유통기한을 2009.08.10까지(104일 초과표시)로 초과표시하여 판매목적으로 제조가공실내에 보관
-압류수량: 23BOX(483㎏)

월드컵식품제분(주)

충북 옥천군
군북면

냉면가루

□ 식품등의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 함흥냉면가루 제조가공실내부에서 고양이 4마리와 배설물통을 함께 보관하여 기르고 있어 배설물 냄새가 나고 파리가 유입되어 비래하고 있고
- 반죽기 미세척으로 전분질이 장시간 응축되어 반죽과정에 이물혼입이 되고 있고 반죽제품내에 파리가 이동하고 있는 채로 제조

대도식품

충북 옥천군
옥천읍

메밀냉면

□ 식품등의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 메밀냉면, 쫄면 제조하면서 혼합교반기에서 상단부에 교반기 미세척으로 전분질이 장시간 응축되어 반죽과정에 이물혼입이 되고 있고 반죽제품내에 파리가 이동하고 있으며, 혼합기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한 채로 제조

계룡제분 산업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칡맛냉면

□ 방서 및 방충시설 미설치
○ 칡맛냉면 제조하면서 원료창고, 제조가공실, 포장실 내부에 방서 및 방충시설 미설치상태로 제품을 제조

맑은물식품

충북 진천군
진천읍

맑은물칡냉면

□ 사용 원재료명 일부 미표시
○ 맑은물칡냉면 제조가공시 원재료로 코코아분말,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나 제품표시사항에 미표시한 채로 제품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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