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제품에 파리가 들어가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한 업소 5개소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냉면류제조업소 17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을 초과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5개소를 적발, 행정처분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104일 늘려 표시 ▲‘냉면가루’, ‘메밀냉면’, ‘칡맛냉면’을 제조하면서 비위생적인 환경 ▲‘칡냉면’ 제조 시 제품의 색을 좋게 하기 위해 코코아분말과 타피오카전분을 사용하고도 제품에 미표시 등이다.
※ 적발현황
업소명 |
소재지 |
제품명 |
주요위반내용 |
광표식품 |
충남 아산시 |
칡냉면 |
□ 유통기한 초과표시하여 제품 생산 |
월드컵식품제분(주) |
충북 옥천군 |
냉면가루 |
□ 식품등의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
대도식품 |
충북 옥천군 |
메밀냉면 |
□ 식품등의 위생적취급 기준위반 |
계룡제분 산업사 |
충북 옥천군 |
칡맛냉면 |
□ 방서 및 방충시설 미설치 |
맑은물식품 |
충북 진천군 |
맑은물칡냉면 |
□ 사용 원재료명 일부 미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