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수명 연장 위한 연구지원법 추진”
“건강수명 연장 위한 연구지원법 추진”
김효석 의원,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 발의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11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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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고령화 사회를 맞아 과학적인 측면에서 고령화를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통합민주당 김효석 의원 외 11인은 11일 노화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위한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문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문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위기가 우려된다”며 “건강수명의 연장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노화과학기술연구촉진법안
 

가. 노화연구의 촉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나. 노화연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구를 지원하는 기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등의 설립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및 제17조·제18조).

다. 노화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마련함(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9조).

라. 정부는 노화연구의 결과가 경제·사회·문화·윤리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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