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보건의료종사자 위한 장애 이해 교육 실시
하반기부터 보건의료종사자 위한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4.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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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1개 전문 직종 협회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보건의료분야 전문 직종 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의료종사자를 위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지난 2015년 12월 제정돼 올해 12월부터 시행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교육은 ▲장애유형 소개 ▲장애인과 의사소통시의 원칙과 유의사항 ▲장애인 진료·검사·처치시 원칙과 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각 협회에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할 예정이며, 각 협회는 복지부가 제공한 콘텐츠를 활용하고 필요시 해당 직종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협회는 장애인건강권 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현장 교육 등의 방식으로 실시하고, 협회별로 교육 여건을 고려해 보수교육의 필수과목 중 하나로 지정해 다수 회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별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올해 8월 지역(서울·경기)의사회 학술대회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최초로 실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건강격차 해소와 의료접근성 제약 문제 해소를 위해 장애인건강권 교육 외에도 ‘장애인건강검진’, ‘장애인건강주치의’ 등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한 새로운 제도와 사업의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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