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건강증진대책, 치매노인 포함
국가·지자체 건강증진대책, 치매노인 포함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08.11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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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대책 수립에 노인을 기본으로 추가하고 치매 등 노인질환으로 가족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외 11인은 8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치매환자는 치료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치매증상으로 인한 가족 간의 불신 및 갈등 조장 등 정신적 고통으로 가정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치매 질환자는 2007년 12만2328명으로 고령화사회가 진행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치매 등 노인질환 가정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호의2 신설)

나. 가족의 건강증진대책 마련에 노인을 추가함(안 제24조)

다. 가족부양을 위한 지원대상 질환에 치매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치매가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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