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뼈 골절로 돈 벌 수 있다” 보험사기 횡행
“꼬리뼈 골절로 돈 벌 수 있다” 보험사기 횡행
특정 병원에 환자 몰아줘 환심 산 뒤 부당 거래 요구도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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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손해사정사와 의사, 보험대리점이 담합해 “상해를 입어 꼬리뼈가 골절됐다”며 보험사에서 거액을 타내는 수법의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업계에 따르면 최근 50대 이후 노령화가 진행되면 아프진 않지만 엑스레이 상으로는 꼬리뼈에 미세한 실금이 가 있기 때문에 손해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고 꼬드겨 여러 회사의 보험을 가입시키는 보험대리점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기에 동참할 생각이 없는 의료기관도 휩쓸리기 쉽다는 점이다.

인천의 보험대리점 A 부지점장은 “특정 병원이 브로커나 손해사정인과 같이 짜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브로커 등 이 환자들을 특정 병원에 지속적으로 보내주며 원장의 환심을 산 다음 보험 건을 큰 문제없이 잘 처리하겠다며 계속 보험사기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손해사정인들은 환자가 보험금을 받을 경우 보통 15%~20%를 수수료로 받아간다”며 “최근 실손의료특약보다 저렴한 상해보험과 후유장해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추세라 10억원을 설정해 10%의 후유장해를 받을 경우 1억원이라는 돈이 생기는데 이 중 2000만원을 받아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 손해사정사와 의사, 보험대리점이 담합해 상해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허위 진단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가 늘고 있다.

서울 보험사 B 부지점장은 “최근 꼬리뼈 골절 진단서를 받고 상해진단 및 치료비로 900만원을 받아간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 대리점의 경우 꼬리뼈 골절 진단서를 끊어 고액의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여러 회사의 실손보험을 가입시켜 한 사람 당 매일 100건 이상의 계약을 물밀 듯이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대리점과 손해사정인과 의사가 담합하지 않으면 힘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의 C 정형외과원장은 “엑스레이 상 명확하게 안 보이면 골절이라고 진단하기 어렵다”며 “의심될 경우 CT촬영을 하자고 하는데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적으로 찍기 힘들며 오진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의 영상의학과 D사무장은 “골절된 엑스레이 사진을 가짜환자들이 돌려가며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진찰 혹은 촬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 사기에 휘말릴 경우 의료기관은 영업정지 및 벌금까지 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원장들이 나서겠냐”며 “손해사정인 등 브로커에게 속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 국민의 60%가 넘는 34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대중화된 상황에서 이런 사기 등으로 인한 그 피해는 1차적으로 보험사가 입게 되며, 보험사가 보험금 보전을 위해 보험금을 올리므로 실질적 손해는 국민에게 갈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손해보험 사기 피해금액은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에만 1351억원으로 2013년 한 해 피해금액(1296억원)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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