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1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67개)·성기능 개선(23개)·근육강화(16개)를 표방하는 식품 총 106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0개 제품에서 타다라필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20개 제품에 대한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 통관단계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없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67개 제품 중 오르리스톨(Orlistol) 등 10개 제품에서 변비 치료제로 사용되는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가 검출되었다.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23개 제품 중 메가멘프로스테이트버릴러티(MEGA MEN Prostate&Virility) 등 10개 제품에서 요힘빈, 이카린, 타다라필 등이 검출되었다. 특히 리비도맥스파워익스텐딩포뮬라(Libido-max power extending formula) 제품은 이카린과 요힘빈이 함께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할 경우 카스카라사그라다, 센노사이드, 이카린, 요힘빈 성분은 제품의 표시 사항을 통해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