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성추행 사건, 피고 승소로 마무리
서울백병원 성추행 사건, 피고 승소로 마무리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23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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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지난 2013년 발생했던 서울백병원 교수의 인턴에 대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사 재판이 원고(인턴)1심 승소, 피고(교수) 항소 포기로 마무리됐다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에는 공론화되지 않았으나 2015년 말경 해당 교수의 또다른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나 제기된 소송이다. 대전협은 법률 자문을 지원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백병원과 인제대학교에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대전협에 따르면 공론화 이후 2016년 초 병원의 윤리위원회와 학교의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하였고, 법원 역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최근 피고인 교수가 항소를 포기했다.

뚜렷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성희롱과 성추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가해 교수는 병원에서는 물론 학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였다. 가해 교수는 당시 사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몇몇 전공의들이 거짓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다.

사법부는 해당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으며, 가해 교수의 행동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임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대전협 관계자는 “(거짓 진술서를 낸) 전공의들의 행위는 명백히 비윤리적인 2차 가해”라며 “병원 구성원들이 병원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의 가해자를 그 지위를 이유로 두둔하거나, 사건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적절한 언사를 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2013년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서 지금이라도 사법적 정의가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2015년 병원에 성희롱 제보가 들어온 즉시 철저한 전수 조사가 실시되었던 데에 큰 공이 있다”며 “2015년 당시 즉각적인 병원측의 대응은 최근 성폭력 사건의 은폐의혹을 받고있는 앙산부산대 병원에 대비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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