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 경기도 오산 A한의원에서 발생한 리도카인(국소마취제) 사용으로 인해, 40대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과 관련, 21일 대검찰청에 한의원 원장인 김 모 한의사를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형법상 중과실 치상 ▲형법상 중상해죄 혐의 등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모 원장은 한의사로써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환자에게 하여 의료법 27조1항을 위반하고 그 결과 환자의 의식 소실과 심폐소생술의 시행 등 환자의 생명이 소실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의총은 전문의약품 불법유통에 관련된 제약사 및 도매상등에 대한 추가 고발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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