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윈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빠뜨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 회장은 지난 2016년 셀트리온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 회장의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처분 강도를 경고 수준으로 낮췄다.
공정위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2016년도에 최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고, ▲누락기간이 4개월 내지 6개월(1회)에 불과한 점 ▲피심인(서정진 회장)이 티에스이엔씨 등 5개사를 누락한 행위가 기업집단 셀트리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티에스이엔씨 등 5개사의 누락행위로 인해 여타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피심인이 티에스이엔씨 등 5개사의 계열편입 여부를 스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고 편입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했다”고 말했다.
참고로, 셀트리온은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관련법을 개정, 대기업집단 자산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올리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