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차단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야”
“황사 차단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해야”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3.15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에 자주 발생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15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황사·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는 55개사 287제품이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KF94’· ‘KF99’가 표시돼 있는데,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94%, 99% 이상 각각 걸러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만, 마스크 착용으로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사람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방한대나 무허가 마스크 등이 황사·미세먼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판매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약국·마트·편의점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경우,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KF80, KF94, KF99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 자제해야”

식약처는 재사용 금지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며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