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노인 입원환자의 간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간병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건보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그동안 노인 입원환자는 소득활동의 감소로 인해 간병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녀 등 가족이 부모의 간병 부담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도자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입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이 간병으로 인해 시간과 경제적 부담도 크다”며 “간병에 대해 보험급여를 적용해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