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본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 등 마련 [동영상]
질본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 등 마련 [동영상]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24 2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OP)’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SOP는 평시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최단시간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서에서는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기 전후에 위기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소통원칙, 관리·평가체계 등을 실렸다.

▲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 표지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위기소통 업무에 몸담고 있는 각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감염병 정보에 관한 미디어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메시지 개발 및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온라인에서의 국민 직접 소통과 관련한 제반 내용 ▲국내·외 유관기관(대국민·언론·유관기관·국제기구 등)과 연결망을 통한 제반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유지 활동 등을 명시했다.

유관기관인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감염병관리본부, 보건소 등이 필요할 경우,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는 이 자료를 필요로 하는 누구나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서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다.


인터뷰이: 박기수 위기소통담당관

지침 및 SOP는 8월 예정된 세계보건기구(WHO)의 우리나라 위기대응 능력 외부합동평가, 국제적인 공조 등을 위해 영문판도 함께 발행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소통 지침과 SOP 발간을 계기로,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