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에 대한 백지화 요구가 야당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원격의약품화상판매기를 도입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며, 약사법 상 의약품의 대면 투약의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이 변질·오염 등으로 인해 약화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또 “대면투약 원칙이 무너지면, 조제약 택배배송, 의약품 인터넷 판매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대면진료의 원칙마저 무너져 원격의료가 도입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독일, 스웨덴 같은 일부 국가에서 화상판매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국가는 약국 접근성이 낮아 보완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또 심야 및 휴일 약국 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제주, 경기, 대구 등에서 지자체의 재정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3만1587개소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화상판매기 도입 정책의 필요성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화상판매기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 국민건강을 위해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