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지원 대상을 ‘항체 바이오신약’에서 ‘유전자재조합 신약’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정 기준은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과제(R&D) 중 유전자재조합의약품으로 시장 가능성, 후보물질의 제품 개발 가능성 등이다.
지원대상 업체에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품목허가 신청,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계획 수립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이 제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바이오신약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 품목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3월17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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