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해부용 시신 SNS 게재 ‘강한 징계’ 할 것”
의협 “해부용 시신 SNS 게재 ‘강한 징계’ 할 것”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7.02.1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해부용 시신의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한 의사들과 관련 ‘강한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0일, 최근 일부 의사들이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숭고한 마음으로 시신을 기증해 주신 고인 및 기증자분들이 받으셨을 상처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윤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술발전을 위해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이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의사의 올바른 윤리의식”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 행위에 대해 해당 지역의 전문가평가단과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 진상 조사 및 심의를 통한 징계를 내리는 한편, 의대 교육과정 및 의료현장 연수교육의 윤리교육 강화, 자정 노력의 일환인 전문가평가제 정착을 통한 자율징계권 확보 등을 추진할 계힉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일로 의학발전을 위한 숭고한 시신 기증 의사가 위축되거나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