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특허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연간 매출액 1500억원 미만 중소 제약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활용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15개를 선정해서 각각 최대 1000만원(기업부담금 30% 포함)의 비용을 지원한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현황 분석 ▲품목별 특허 내용 파악 ▲개발 예정 품목의 특허 침해 가능성 검토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의약품 처방 설계·제안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개발 능력이 있어도 특허 전문 지식 부족으로 제품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제약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에 도전, 제네릭의약품 시판을 앞당긴 경우 국민 의료비 절감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9개월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식약처는 지난해 연 매출 1000억 미만 중소제약사 11개 업체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1건), 새로운 제형 특허 출원(1건), 특허심판청구(6건)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