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미국에서 결함이 있는 인공고관절을 판매해 피소된 존슨앤존슨(J&J)과 자회사 드퓨(DePuy)가 지급할 피해 보상금이 절반으로 깎였다.
미국 댈러스 연방법원은 J&J와 자회사 드퓨에 5억달러(약 6000억원)를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연방법원은 드퓨가 자사의 인공고관절 결함을 인지하고도 의사와 환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결함이 있는 금속 인공고관절을 이식받은 피해자들은 “드퓨가 자사의 인공고관절 결함을 숨긴 채 기존의 세라믹이나 플라스틱 제형의 제품보다 수명이 길다고 판촉했다”며 “해당 제품을 이식받고 수술 부위의 조직괴사와 골 침식(뼈가 물러지는 증상)을 겪어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드퓨의 모회사인 J&J는 지난 2010년 이 제품에 대해 전 세계 리콜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J&J는 미국에서 이 사태와 관련, 8000여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드퓨의 인공고관절 리콜 대상 환자가 320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보상 프로그램 등록 환자는 201명에 불과하다. 보상 프로그램은 내년 8월24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