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연예인 촬영장 운송 등 응급환자 없이 도로에서 질주하는 사설구급차의 상습 교통법규 위반내역이 공개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청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내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응급환자를 태우지 않고 비상 사이렌을 켠 채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행을 일삼던 사설구급차들에 대한 위법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이송이나 부상자 혈액을 운송할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설구급차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환자도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설구급차 위반건수가 2013년 2418건, 2014년 3153건, 2015년 33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김 의원은 “사설구급차의 불법운행에 대한 제재조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위법행위를 잡아낼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죽음의 질주를 일삼는 일부 사설구급차들의 행태가 바로잡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