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비도덕적 마케팅으로 220억원 합의금 지불
BMS 비도덕적 마케팅으로 220억원 합의금 지불
‘아빌리파이’ 허가외 처방 판촉 … 치매 환자 안전 ‘뒷전’
  • 권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2.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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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BMS가 자사의 조현병 치료제를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 외 용도로 판촉을 해 1950만달러(약 220억원)의 합의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로이터통신 8일 보도에 따르면 BMS는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를 포함해 42개 주(州)에서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노인 환자 치료에 FDA의 허가사항 외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의 처방을 촉진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아빌리파이는 조현병 치료제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적응증이 없다. 게다가 지난 2006년 FDA는 아빌리파이에 ‘치매 환자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BMS에 명령한 바 있다.

즉, BMS는 치매 환자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의약품을 판촉한 것이다.

BMS는 이번 허가사항 외 처방 판촉과 함께  아빌리파이의 이상반응인 대사체중(metabolic weight) 증가를 소비자에게 올바로 알리지 않아, 주(州)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BMS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관해 언급을 아꼈다.

▲ BMS ‘아빌리파이’(국내에는 한국오츠카제약이 판매)

美 BMS, 불법 마케팅·리베이트 끝은?

BMS는 지난 2007년 아빌리파이 마케팅에 대한 연방정부의 조사를 매듭짓기 위해 5억1500만달러(약 6000억원)의 거액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의사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특급 골프장, 호화 식사, 리조트 여행을 제공한 사실이 내부고발로 알려져 캘리포니아 법원에 3000만달러(약 34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아빌리파이는 지난 200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인받았다. 한국오츠카제약이 판매하고 있으며,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주요 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 등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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