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건보공단 직원 처벌하고 영유아건진 개선해야”
소청과의사회 “건보공단 직원 처벌하고 영유아건진 개선해야”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2.07 2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조사 및 처벌’과 ‘영유아 건강검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청과의사회는 7일, ‘영유아 검진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의사회는 영유아검진의 전면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과 의사회는 지난 1일 관련 간담회를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헤어진 상태다.

의사회는 우선 건보공단 광주 서부지사 검진파트 김OO 과장 및 정OO 부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김OO 과장은 종이 서류로 검진 결과를 보관하지 않고 전자차트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A 전문의를 검찰에 고발해 기소유예를 받게 했으며,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 의사자격정지 7일 처분을 이끌어냈다.

또 아픈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 병원을 헤 짚고 다니며 볼펜으로 원장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는데, 김OO 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소청과 병·의원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바 있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의사회는 또 기타 다른 지사에서도 결과지에 서명을 정자로 하라는 등 갑질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의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공단에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단 본부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을 뿐 아니라 복지부가 실태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영유아검진이 시작된 2008년부터 제기된 영유아검진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영유아검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일차진료 소청과 전문의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미국 소아과학회가 미국 어린이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검진과도 동떨어져 있으며, ▲복지부는 성인 일반검진과는 전혀 다른데도 불과하고 일반 성인검진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영유아검진 수가의 정상화는 불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올렸으나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일반검진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주장이다.

의사회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복지부 업무 담당자들의 태도와 의지에 달려 있다”며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충분한 의지를 복지부 공무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