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허용, 최순실 관련 의혹”
의협 “한의사 혈액검사 허용, 최순실 관련 의혹”
  • 현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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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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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혈액검사 허용’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제기했다.

의협은 30일,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이상을 허용토록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한의사에 대한 특혜 시도의 배경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최모씨가 2013년 10월 2일 청와대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해 규제가 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규제를 풀어준 사람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의료계 최순실’ 의혹을 제기하며 “세간의 루머일 수도 있지만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만큼 의혹을 풀기 위해 명백한 진위를 가려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줄곧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해왔으나, 2014년 3월 “한의사가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를 자동적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이 2016년 8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도 없으며, 의료 및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또한 없었다.

의협은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의 위해 발생 우려에 따라 한의원에게 혈액검사에 따른 의료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특정 한의사의 요청에 의해 보건복지부가 원칙을 거스른 유권해석을 내리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권 배반행위로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0일 국조 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해 “문 전 장관은 본인 임기 중 한의사 혈액검사 관련 유권해석이 변경된 경위와 최모씨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내용은 이미 한 달 전 일부 의사들이 시국을 틈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방하고자 퍼뜨린 근거 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며 “해당 유권해석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검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최순실의 국정농단 시국을 틈타 국민, 국회, 사법부, 공정위 등이 모두 한의계의 손을 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보려는 양방의료계의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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