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효과가 없으며, 근본적으로 1차의료 강화 등 의료체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가입자 권리찾기,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가 대규모 투자 등으로 노력했으나, 보장률은 올라가지 않았다”며 “보장성 강화 전략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선별급여를 시행하고,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새로운 비급여의 출현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나 선별급여의 적용 범위와 속도가 제한적이어서 성공하지 못했고, 새로운 비급여 억제 대책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는 “보장률 정체의 원인은 전체 비급여에 대한 조사 누락, 임의 비급여의 증가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보장성 강화의 형평성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책 대안 제시 … 1차의료 강화·신포괄수가제 등
김윤 교수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안으로 1차의료 강화를 주장했다.
보장성강화의 한계로 지적된 필수 비급여를 분리해 없애고 1차의료를 강화한 뒤, 적정 수가를 지불하면, 비급여의 빠른 생성을 막아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1차의료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며 “다만 여러 만성질환을 추가시키면 재정소요 규모가 크게 늘어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많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급여 진료만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며 “이 때문에 비급여를 개발하고, 3분진료와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신포괄수가제가 해결 방안 … 적정 수가로 설득 가능”
김 교수는 또 다른 방안으로 모든 비급여를 포함하는 신포괄수가제를 제시했다.
김윤 교수에 따르면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중간인 제도로,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의사행위료를 포함해 고가인 진료비 별도 보상이 가능하고 장기입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물론 의료계에서는 포괄수가 통제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할 것이다”라며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한 적정 수준의 수가, 투명한 수가결정기전, 신의료기술에 대한 보상기전 등을 마련하면 충분히 설득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 대안으로 급여기준 조정으로 임의비급여 해소,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제도·비급여 진료 사전 동의제도·혼합진료 금지제도 등을 통한 비급여 확대 억제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