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원격의료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높은 관심으로, 현지에서 올해 안에 ‘원격의료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국내 보건의료 업계의 관심을 사고 있다.
코트라에 따르면, 러시아 원격의료법은 지난 5월 발의됐으며, 현재 하원에서 검토 중이다. 러시아 정부 및 보건부는 법안이 올해 안에 상하원에서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 이 법을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올해부터 모스크바 및 인근 도시에서 국공립 병원 주도로 당뇨병·유방암 환자 모니터링, 공중 보건분야 1차 의료상담 등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코트라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신지현 과장은 “러시아는 국가 면적이 넓어 인구가 분산돼 있고, 지역별로 통신 인프라 및 교통 발달 편차가 크므로, 원격의료에 관심이 많다”며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의료비가 상승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원격의료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러시아 내 원격의료가 진단 및 검진 위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해당 분야에 강점이 있는 국내 병원의 현지 진출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병원들은 주·시정부 등 지방정부 단위의 원격진료 시스템 컨설팅 또는 개발 등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원격의료, 치료 아닌 진단·모니터링 목적
신지현 과장은 “러시아 보건부는 원격의료 자체를 ‘치료목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진단·기본 의료 상담·환자 경과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치료를 해야 할 경우, 환자는 실제 병원을 방문해 병을 치료해야하며, 원격의료 의사는 처방 등의 권한이 없다.
러시아가 원격의료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보 유출 방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신지현 과장은 “원격진료 시행 시,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된 가능성이 높으므로, 러시아 보건부는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과장에 따르면, 러시아 보건부는 기본적으로 제한된 상황에 한해 의사와 의사 간 환자 정보를 교환·열람할 수 있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세부기준·조건은 아직 없는 상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의사가 환자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지, 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파기되는지,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