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전남대병원, 결국 권역센터 지정 취소
전북대·전남대병원, 결국 권역센터 지정 취소
을지대병원은 유예 … 전원조정센터 기능 범위 확대키로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10.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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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논의한 결과,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에 대해 각각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앞서 9월30일 오후 5시 전주 반월삼거리 인근에서 김모 군(2)과 김군의 외할머니가 후진하던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고 발생 11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을 받다가 김군이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응급 수술실 2곳 모두 수술 중인 상태여서 할머니와 손자 두 수술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등 응급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외상센터’ 6곳을 포함 전국 13곳의 대형 종합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결국 김군은 제대로 된 조치를 받지 못했다.

“전북대병원, 끝까지 치료 했어야”

병원별로 보면 전북대병원은 수술실 사정으로 동일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외조모와 동시 수술이 불가능해 소아환자를 전원보내기로 결정하였으나, 위원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조치로 보고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또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평가 및 진료가 일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의 활력징후 및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의뢰받는 병원에게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 전달이 미흡하였으며,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것 등을 전원이 지연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하여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 전북대학교병원 전경

“전남대병원, 환자 정보 적극 파악 안해”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은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키로 했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점과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전북대병원의 전원 의뢰가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데다 당시 예정된 응급수술과 이송 오고 있는 응급환자가 있었다는 점이 감안됐으나,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하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자 간 귀책의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을지대병원은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해서 6개월 이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각각 의결됐다.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전원 의뢰 제대로 안이뤄져”

이 밖에 전원을 미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권역외상센터 2개소 외 의료기관 12개소 중 7개 의료기관(순천향대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은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뢰 과정에서 통화가 종료되어 환자를 미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의료기관(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은 되었으나 아직 미개소하여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환자를 거부하였다고 보도된 단국대병원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전원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원조정센터 기능 범위, 전국으로 확대키로

복지부는 사건 이후, 각 병원의 전원 핫라인 직통번호를 응급의료정보망에 공지하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게시하는 한편, 중증응급환자 원거리 이송이 필요할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전원조정센터에서 119 및 닥터헬기 등 헬기이송을 조정하도록 조치했다.

또 전원조정센터의 조정 기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절차 및 지침을 수정·보완하며, 국민안전처와 함께 중증응급환자 전원시 전원조정센터, 119, 해경 간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권역외상센터 등의 평가시 부적절한 전원 관련 지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안전처와 함께 구급대 현장 이송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도 강화하는 한편, 올해 말 전체 권역외상센터 및 권역응급센터의 운영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함께 법령 위반사항 등 발생시 보조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응급의학회·외상학회 등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사례조사보고서를 만들고,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등 문제점을 진단해서 세부 대책을 마련, 연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확정·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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