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의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의료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대 의과대학 이상일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열린 ‘의료소비자 알권리 증진과 의료기관·의료인 선택권 보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의료 정보는 대부분 입소문이나 몇 번의 경험을 통해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및 의료인 선택에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교수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운영하는 의료제공 사이트 ‘헬스파인더’는 협회에 등록된 의사의 사진, 교육기관, 수상내역 등 개인적인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환자가 부여한 별점과 의료 스태프의 친절도, 대기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도 의료 정보 제공 범위를 의료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성별, 연령 등 일반적인 정보부터 교육수련기관, 사법 행정 처분 등까지 확대·제공해야 한다”며 “병원·의사 선택에 필요한 소비자용 가이드를 만들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와 비급여 가격은 물론, 의료 품질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의료 품질을 평가하는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의료 프로그램·서비스 인증을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약국 찾기’나 해당 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로는 환자 본인에게 적합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제공하는 정보가 주로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과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이라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