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ICH 가입 신청서 제출
식약처, ICH 가입 신청서 제출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7.27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제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s for Human Use)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ICH는 의약품 개발, 허가·심사, 사후관리 등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등의 역할을 하는 국제 협의체다.

지난해 10월 조직개편과 함께 ICH 가이드라인 이행여부 등을 고려해 기존 회원국인 미국, EU, 일본 외 새로운 국가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회원 자격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지난 1월 ICH 옵서버에 가입한 후 곧바로 ‘ICH 가입 추진단’을 구성해 정회원 가입에 필요한 7종의 규정(ICH Q1A, Q1B, Q1C, Q1D, Q1E, Q7, E6) 도입을 완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ICH 옵서버 회원으로서 활동과 13개 ICH 전문가위원회에 지속해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내 가입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올해 11월 총회에서 가입 여부가 결정되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수준이 사실상 국제적인 수준과 동등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