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치매사업 두고 의료계-한의계 대립 ‘격화’
서울시 치매사업 두고 의료계-한의계 대립 ‘격화’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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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1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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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8일 발표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시범사업 보도자료.

[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한의사회와 진행 중인 치매관련 시범사업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8일, 10개 자치구(종로,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동작구)와 지역 내 한의원 150개소가 참여하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크리닝 검사(치매MMSE, 우울증GDS) 후 인지기능저하자(치매고위험)와 우울감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1:1 생활·행태개선교육,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계 “비과학적 치료 … 치매 진단 기준도 문제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1일 “MMSE, K-drs 등 의학적 치매 진단 기준을 한의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과 행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며 “한의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도리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대립의 포문을 열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총명침기공 체조 등 아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원산지와 함유량 표기 등이 불분명하여 성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한약 과립제까지 투여하는 것은 시민을 시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12일 “현대의학적 치매검사방법인 MMSE, GDS 등을 통한 진단 결과에 근거하여 한의사가 한방 치매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체로서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검증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치매학회도 14일 “사업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점과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치매학회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는 간이정신상태검사(MMSE) 또는 노인우울척도(GDS)같은 단순한 선별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없다는 점 ▲사업에 쓰이는 치료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조치 부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한의계 “법적으로 문제 없어 … 직영이기주의 버려야”

의료계의 입장표명이 한의계도 즉시 반박 성명을 내며 맞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한의학 치료의 효능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 등을 통해 검증되었으며, 일본신경학회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어 있는 등 의료 선진국에서도 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반대부터 하고보는 직역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한의사는 치매관리법 제2조 2항에 따라 치매환자를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 등급 진단 시 MMSE 등을 통해 소견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역시 14일 “한의사의 합법적인 진료행위를 모독하고 한의사의 진료영역을 부정하는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 양의계의 편협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의료계를 비난했다.

또 “서울시한의사회와 서울시의 건강증진사업은 직역간의 문제가 아닌 의료인으로서 서울시민의 건강을 지키며,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지출이 예방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일조하는 숭고한 사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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