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의원 11개, 한의원 8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해당 요양기관은 아래와 같다.
공표 요양기관 명단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는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받고 20일 동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 및 주기는 상·하반기 각 1회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