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용 필러 허가사항 대로 쓰세요” 공허한 외침
“성형용 필러 허가사항 대로 쓰세요” 공허한 외침
산부인과·비뇨기과 등 허가 외 사용 여전 … 직접 제재 쉽지 않아
  • 이순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6.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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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형용 필러의 허가사항 외 사용에 대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성형용 필러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성형용 필러 사용 시 허가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게 배포했다.

특히 안면 성형용 필러는 안면부 주름 개선 이외에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현재까지 없으므로, 유방이나 생식기 등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허가사항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많은 의료기관이 안전성 서한 배포 이후에도 여전히 가슴필러, 음경필러, 질필러 등을 광고하면서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 10~20분 내로 시술이 가능하고, 일상생활 복귀가 빨라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들 의료기관은 안면 주름 개선으로 허가받은 필러를 음경, 귀두, 유방, 질 등에 사용하고 있다. 사용 제품은 LG생명과학의 ‘이브아르’, 디앤컴퍼니의 ‘다나에’, 휴젤의 ‘더채움’, 갈더마의 ‘레스틸렌’, 엘러간의 ‘쥬비덤’ 등 종류도 다양하다.

식약처의 소관 법률이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에 국한되고, 안전성 서한 역시 제품 사용에 대한 주의를 권고하는 정도의 효과밖에 없어 의사들의 필러 사용을 제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필러는 사용이 간단한 것으로 알려져 성형외과뿐 아니라 비뇨기과, 산부인과 등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의사의 손을 많이 타는 제품이므로, 자칫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성형용 필러가 귀두나 질 전용 필러라고 거짓·과대광고하는 의료기관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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