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노인환자들의 진료비 관련 항의가 늘어나면서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노인들로부터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항의가 적지 않다. 진료비 1만5000원까지만 정률제(1500원)가 적용되는 노인 외래본인부담제도 때문이다.
특히 야간시간대의 진료, 통상의 진료에 약간의 처치만 더해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기는 경우 1500원만 내다가 몇 배의 진료비가 청구되면 의료기관에 항의하는 노인들의 수가 늘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이같은 사태는 정부가 정률제도 적용 구간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이전에는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물가인상 및 휴일·야간진료수가 신설, 새로운 치료법의 개발로 인해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기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정률제 적용 구간(1만5000원 이하)은 몇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감기 초진환자는 진료비가 15000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노인환자들은 15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진찰을 받으면 휴일가산수가로 인해 초진비가 1만7980원으로 올라 본인부담금이 5300원으로 뛰어오른다.
또 관절염으로 주사 및 물리치료 3종(표층열, 심층열, TENS)을 받게 되면 총 진료비는 1만7270원이 되므로 약간의 차이로 본인부담금이 5100원이 된다. 보험수가가 오르기 전에는 1500원만 내던 노인들에게는 갑자기 부담이 커진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노인층의 의원급 외래 내원일당 평균진료비 추정치는 2009년에는 1만5988원으로 대부분의 진료비가 정률제 적용 대상 안에 포함됐지만 2013년에는 내원일당 평균진료비 추정치가 1만7787원으로 정률제 적용 대상을 훨씬 넘어섰다.
의협 관계자는 “외래본인부담제도로 인한 진료현장의 갈등은 해당 제도의 목적을 반영해서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진료행태 왜곡 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단순 상향 조정(1만5000원→최소 2만5000원)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초과액에만 30% 정률제 적용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보조(바우처 제도 등) ▲노인층의 연령을 세분화해 차별화된 혜택 부여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최근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