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김필수 이사 “원격의료, IT회사가 수혜자 될 수도”
병협 김필수 이사 “원격의료, IT회사가 수혜자 될 수도”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 될지 고민해야 … 만성질환 아닌 급성질환에 더 필요”
  •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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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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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원격의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병원계에서 제기됐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원격의료제도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토론회에서 “정부는 의료사각지역의 환자를 위해 원격진료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수혜자가 누군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결국 수혜자는 오지산간 환자가 아니라 IT회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격진료는 만성질환자 관리보다 급성질환이 생겼을 때 더 필요할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은 기존 의료법 내에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소장은 “일본은 방문간호사가 테블릿 등으로 의사의 오더를 받는 사례가 있다”며 “우리도 왕진과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의료를 의료의 본질이 아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고, 의료산업화가 시행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부당국자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료법 개정으로 특정 기업이 이익을 얻는 것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개인정보관리와 의사-환자 간의 신뢰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이사는 “원격진료는 화상을 통해 이뤄지는데, 먼저 의사들이 영상판독력 등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환자의 혈압·혈당 결과만 믿고 처방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 간의 정보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바른사회시민회의 송정숙 고문, 의협 이용민 정책연구소장,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기회제도팀장은 앞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건훈 팀장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은 정해져 있어 방문간호사가 현장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변경할 수 없다”며 “방문간호 활성화는 가능하지만,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보안문제와 기술적 안정성에 대해서도 상세한 표준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암호를 더 어렵게 만들어 보안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효율성의 문제도 있어 어느정도까지 강화할지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장비는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기기를 사용해, 원격의료 책임소재에서 기기 오작동은 다른 부분”이라면서도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장비의 결함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며 어느정도 한계를 인정했다.

▲ (왼쪽부터)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 병협 김필수 법제이사, 복지부 김건훈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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