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8월부터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방향, 일정 등에 대해 공유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주 7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 담당하며,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전문의가 동반한 경우, 수술을 집도할 수도 있다.
전문의 자격만 갖췄다면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앞으로 본사업과 연관해 전문의에 상응하는 신분을 보장해주고, 전공의 수련도 가능하다.
복지부 문상준 사무관은 “전문의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병원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가 해당병동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교수·집도의 등과 분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가지 병동모형 … 통합관리·단기입원·일반병동
이날 복지부는 세가지의 병동모형을 공개했다.
첫 번째 모형은 통합관리병동으로, 현행 세부전문과목 중심 입원체계에서 관리가 어려운 노인, 복합질환자 등에 대해 내·외과계가 통합으로 병동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병동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가 2개 이상 전문과목 혹은 3개 이상의 분과 전문과목과 관련된 환자를 관리한다. 병원은 전문의가 24시간동안 병동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어려울 경우 전공의와 순환근무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은 단기입원병동이다. 이 병동은 응급실에 내원한 입원대기 환자,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기관리(72시간 전후)를 위해 운영한다.
내과의 경우,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환자 중 48~72시간 이내 입원진료를 하면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외과계에서는 급성기 환자를 72시간 이내에 관리하기 위해 운영된다.
마지막 모형은 일반병동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입원체계와 차이가 없다. 이 병동은 현재 의료기관의 입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증환자가 많아 전문의의 진료 필요성이 높은 병동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총 32개(내과계 20개·외과계 12개) 병동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문상준 사무관은 “사업 기관은 병원 유형·지역·사업모형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지정하겠다”며 “1개의 의료기관에서 내과·외과계 병동을 동시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병원 수는 32개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8월에 시작하지만, 그때까지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며 “인력채용이 끝난 후 최소 1년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수가 1만500~2만9940원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수가는 현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수가(2만9940원)를 일정비율 적용해,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평균수가는 1만500원~2만9940원 수준으로, 전문의 당 담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높은 수가를 산정하고, 24시간 상주시 야간·휴일근무를 고려해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일반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산정특례환자는 5%, 10%등으로 적용된다.
문상준 사무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수익성 산출자료가 없어 현재 유사 수가인 중환자실 전담수가와 비교해서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병원 관계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수가가 낮아 병원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수가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병원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병원측은 선택진료 등의 문제가 있어 추가분이 적용되야 하고, 인력을 선발할 때 인건비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자입장에서는 병원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야 하냐는 상반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입장에서 더 좋은 입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운영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만 반영할 수 없다”며 “병원입장에서는 수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도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