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본격 실시
8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본격 실시
3가지 병동모형 공개 … 복지부 “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한쪽 의견만 반영할 수 없어”
  • 김다정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6.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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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문상준 사무관

[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8월부터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방향, 일정 등에 대해 공유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주 7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 담당하며,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다른 전문의가 동반한 경우, 수술을 집도할 수도 있다.

전문의 자격만 갖췄다면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앞으로 본사업과 연관해 전문의에 상응하는 신분을 보장해주고, 전공의 수련도 가능하다.

복지부 문상준 사무관은 “전문의의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며 “병원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채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입원전담전문의가 해당병동 입원환자 관리를 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교수·집도의 등과 분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3가지 병동모형 … 통합관리·단기입원·일반병동

이날 복지부는 세가지의 병동모형을 공개했다.

첫 번째 모형은 통합관리병동으로, 현행 세부전문과목 중심 입원체계에서 관리가 어려운 노인, 복합질환자 등에 대해 내·외과계가 통합으로 병동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병동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가 2개 이상 전문과목 혹은 3개 이상의 분과 전문과목과 관련된 환자를 관리한다. 병원은 전문의가 24시간동안 병동근무가 가능하도록 인력을 배치하고, 어려울 경우 전공의와 순환근무 할 수 있다.

두 번째 모형은 단기입원병동이다. 이 병동은 응급실에 내원한 입원대기 환자, 암환자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단기관리(72시간 전후)를 위해 운영한다.

내과의 경우,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는 환자 중 48~72시간 이내 입원진료를 하면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며, 외과계에서는 급성기 환자를 72시간 이내에 관리하기 위해 운영된다.

마지막 모형은 일반병동으로 현재 의료기관의 입원체계와 차이가 없다. 이 병동은 현재 의료기관의 입원체계를 유지하면서, 중증환자가 많아 전문의의 진료 필요성이 높은 병동에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하며, 총 32개(내과계 20개·외과계 12개) 병동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문상준 사무관은 “사업 기관은 병원 유형·지역·사업모형별로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지정하겠다”며 “1개의 의료기관에서 내과·외과계 병동을 동시운영하는 것이 가능해 병원 수는 32개보다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8월에 시작하지만, 그때까지 전문의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준다”며 “인력채용이 끝난 후 최소 1년간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수가 1만500~2만9940원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기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수가는 현재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수가(2만9940원)를 일정비율 적용해,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된다.

평균수가는 1만500원~2만9940원 수준으로, 전문의 당 담당 병상수가 적을수록 높은 수가를 산정하고, 24시간 상주시 야간·휴일근무를 고려해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일반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산정특례환자는 5%, 10%등으로 적용된다.

▲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

문상준 사무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수익성 산출자료가 없어 현재 유사 수가인 중환자실 전담수가와 비교해서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병원 관계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수가가 낮아 병원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수가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병원의 입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병원측은 선택진료 등의 문제가 있어 추가분이 적용되야 하고, 인력을 선발할 때 인건비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자입장에서는 병원이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데 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야 하냐는 상반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는 환자입장에서 더 좋은 입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은 운영효율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의견만 반영할 수 없다”며 “병원입장에서는 수가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이해관계자도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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