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 한의사 처분, 한의협 자정 노력 필요하다
가짜약 한의사 처분, 한의협 자정 노력 필요하다
  • 김인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6.05.3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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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인호 기자] 최근 가짜 당뇨병 약 조제 및 판매로 구속된 한의사 사건이 있었다. 이 한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수입 원료와 숯가루 등을 섞어 만든 불법 당뇨병 약을 10년여 동안, 20배가 넘는 가격에 팔아왔다고 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사건 발생 직후, 사건 당사자인 한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에 최대수위의 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문가의 범죄는 정보의 폐쇄성으로 인해 범죄가 장기화될 수 있고 반대편에 있는 비전문가들이 입는 피해가 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 이에 전문가 집단의 범죄를 해결하는 데는 해당 전문가가 직접 나서야만 가능하다.

이번 범죄 역시 전문가에 의한 범죄이기에 적발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기에 가짜약을 10년 동안 팔 수 있었을 것이다.

전문가 집단으로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은 한의협의 빠른 결정은 지지 받을 만하다. 다만 이번 조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에 그쳐서는 안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도마뱀이 꼬리를 잘라내는 것처럼 언제든 다시 자라날 수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도 보듯이, 사람 몸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이중, 삼중으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지적한 것처럼 한약 임상 시험 의무화 및 한의약분업 등 정책 변화나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등 한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또 다른 가짜약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 스스로의 병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치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스스로 거듭날 때 한의협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과 지지를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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