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부터 수입식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부조리 척결에 관련업체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수입식품정보 알리미’를 우편 및 E-mail 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3/4분기 수입식품 정보 알리미에 포함된 주요내용으로는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기준 개정내용과 화학적합성품(파라옥신안식향산프로필)의 식품첨가물 지정취소 등 식품첨가물공전 개정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또 수출국 제조업소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확인한 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 제도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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