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원 기자]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19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 및 안정공급 지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수의약품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학교·산업보건 등 정책목적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하거나,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뜻한다.
개정안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정의를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학교․산업보건 등 정책목적 상 필수적으로 비축·공급해야하는 의약품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중 하나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지정하는 것으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개발을 위하여 행정·재정·기술 지원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밖에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해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국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안전사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토록 했다.